공과금 개통과 명의, 월 고정비에 더할 것
월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개통해야 합니다. 명의와 예치금, 해지까지 순서대로 봅니다.

공과금은 월세보다 작지만 매달 나가고 해지까지 책임이 따라옵니다. 명의를 누가 갖는지가 그 책임을 정합니다.
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아닌가
임대차 계약에서 전기, 가스, 수도, 쓰레기 수거, 인터넷 중 무엇이 월세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.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직접 개통하고 매달 청구를 받습니다. 가정값으로 전기·난방 110달러, 인터넷 60달러면 월 170달러, 12개월에 2,040달러입니다. 월세 비교에 이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.
명의가 책임을 정한다
개통 명의자가 요금 납부와 해지의 책임을 집니다.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한 사람 명의로 몰면 그 사람이 전부 책임지게 됩니다. 항목을 나눠 각자 하나씩 명의를 갖는 방식이 공평하고, 한 사람이 먼저 나갈 때의 처리도 단순해집니다.
예치금이 붙는 경우
신용 기록이 없으면 전기와 인터넷 개통에 예치금을 요구받습니다. 앞서 본 신용 기록 항목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. 예치금은 일정 기간 연체 없이 납부하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동안 돈이 묶입니다. 개통 시 예치금 반환 조건을 함께 물어 두세요.
개통 시점을 입주일에 맞춘다
전기는 입주 당일부터 필요하고 개통에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 인터넷은 기사 방문이 필요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. 입주일이 정해지면 바로 신청하고 설치 예정일을 확인하세요. 입주 후에 신청하면 며칠을 불편하게 보내게 됩니다.
사용량이 튀는 달
난방과 냉방이 필요한 달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크게 오릅니다. 평균으로 예산을 잡으면 그 달에 모자랍니다. 앞서 본 월 생활비 아홉 칸 표를 열두 달로 늘려 놓고 계절별로 다른 금액을 적어 두면 대비가 됩니다. 첫 겨울이나 첫 여름의 청구서를 기록해 두세요.
해지도 미리 계획한다
귀국이나 이사 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. 해지에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, 장비 반납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습니다. 마지막 청구서가 귀국 후에 도착할 수 있으니 결제 수단과 주소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하세요.
항목별 확인 사항
| 항목 | 확인할 것 | 놓치면 |
|---|---|---|
| 전기·가스 | 월세 포함 여부, 예치금 | 입주 당일 사용 불가 |
| 인터넷 | 기사 방문 소요일 | 일주일 이상 공백 |
| 수도·쓰레기 | 포함되는 경우 많음 | 중복 신청 |
| 명의 | 누가 갖는가 | 책임이 한 사람에게 |
| 해지 | 사전 통지 기간, 장비 반납 | 귀국 후에도 청구 |
입주일이 정해지면
- 월세 포함 항목을 계약서에서 확인
- 항목별 명의를 나눠 정하기
- 입주일 기준으로 즉시 개통 신청
정착 절차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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